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만 해도 '징역형'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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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진 성폭력처벌법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올린 수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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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 처벌
(서울=뉴스1) 원태성 박소은 임윤지 기자 =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만 해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날 논란이 됐던 '알면서'라는 문구는 결국 최종적으로 빠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재석 의원 249명 중 찬성 241명, 반대 0명, 기권 8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전날 법사위에서는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아닌 이날 토론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해 14조 2항에 '알면서'를 추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알면서' 문구와 관련해 일부 법사위원은 의도하지 않게 소유한 경우 처벌 받거나 수사 기관의 계속된 수사를 받을 수 있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위원은 이 법률 조항에만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법률 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하기도 했다.
약 1시간가량 토론 끝에 '알면서'를 법 조항에 넣기로 합의한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부의하지 않겠다"며 "제14조 2항에 '알면서'임을 추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으로 통과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수정된 문구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이런 이유로 '알면서'라는 문구가 빠진 성폭력처벌법 등에 대해서 찬성해 주기를 부탁드린다"며 올린 수정안이 최종 본회의를 통과됐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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