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 계신가요?
아까 이슈글 보다 댓글에 현직 변호사 밝히신분 있으셔서여쭙고 싶은게 있는데요
이슈된지 오래긴한데 지금까지도 가끔 올라오는 공무원이 남자친구 개인정보 무단열람하여 최종 상고심에서 무죄받은 건에 관하여인데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 72조 2항 위반으로 검사가 기소했더라구요. 위 조의 위반은 개인정보 취득 방식에 부정한 방법,수단임을 내포하여야 하기에 당연히 성립이 어려울 것 같지만
같은법 71조 1항은 정보주체의 동의라는게 필수여서 업무상 외에 남자친구 개인정보열람은 특정 개인정보열람에다 당사자 동의 없으면 무단열람이 맞을 가능성이 크다 생각하는데
이 71조 1항 위반도 똑같이 형사처벌 대상이구요
https://www.k-health.com/news/articleView.html?idxno=75119
최근 위 71조 1항 위반 관련한 기사에요.
일반인인데도 cctv확인 건으로(복사,저장의 개인정보 취득방식이 아닌 열람자체만으로) 위의 죄가 성립됐어요.
근데 공무원에다 업무상 외에 특정개인정보를 무단열람한건 위 기사 사건보다 더 죄질이 크다 생각하는데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건가요?
비슷한 사건으로 2019년 bts 개인정보 무단열람한 코레일 직원도 작년 복직까지 했다는것도 있고 이 사건 당시도 변호사님들도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했는데 복직한건 공무원이 아니니 징계해고 취소 행정소송은 뭐 따로라 복직할수 있다는것도 이해하는데 법위반 부분에 관해서만 너무 궁금합니다.
71조 1항은 현행법과 그때 당시 법 개정 이전에도 똑같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71조 1항은 현행법이였는데 대체 왜 이런 판결이 나온건지 여쭤봐도되나요? 단지 기소를 잘못한건가요? 아님 71조 1항 적용 기소가 안되는 부분이 있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