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결함 인정·사회적 책임 이행해야"…부안군의회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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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담배 제조사의 제품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공개 및 제품 결함 인정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연 정책 추진 및 유해 성분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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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스1) 박제철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가 담배 제조사의 제품 결함 인정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담배 제조사의 제조물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부안군의회는 22일 제3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건강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담배 제품에 포함된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공개 및 제품 결함 인정 △건강보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행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금연 정책 추진 및 유해 성분 공개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병래 의장은 “흡연을 단순한 개인의 선택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건의안 채택 배경을 밝혔디.
한편, 이번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등이 진행된다.
jc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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