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방화 살인 피해자·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잇따라 승소

윤상문 sangmoon@mbc.co.kr 2024. 10. 3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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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재판부는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1억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4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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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 [사진제공:연합뉴스]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재판부는 안인득 사건 피해자와 유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가 1억 3천2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안인득은 2019년 4월 진주에 있는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다른 피해 유족 4명도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2021년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4억여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행정입원 등 조치할 필요가 있었는데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안인득이 입원했다면, 방화나 살인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51340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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