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초기 수익 현혹”

윤경재 2025. 1. 22.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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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최근 주식 투자 열풍이 불면서 고수익 종목을 알려주겠다며 돈을 가로채는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되풀이되는 피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찰이 한 사무실을 덮칩니다.

["손들어! 손들어! 다 일어나! 일어나!"]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하는 이른바 주식리딩방 사기 일당이 운영한 콜센터입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곧 상장될 기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SNS 오픈채팅방 가입을 유도했습니다.

지난해 2월부터 7개월 동안 52명에게 9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경찰 수사로 리딩방 운영에 나선 20대 초반 19명이 붙잡혀 13명이 구속됐습니다.

[김종석/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 "유망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지난해 1월부터 8개월 동안 적발된 리딩방 사기는 전국적으로 6,100여 건, 피해액은 5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루 평균 26건의 피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초기 고수익을 보장하며 피해자들을 현혹하는 수법입니다.

[주식 리딩방 피해자/음성변조 : "두세 종목을 (추천해) 주거든요. 다 맞아요. 기가 막히게 맞아요."]

전문가들은 이들이 보장하는 초기 수익은 앞선 투자자의 투자금이거나 작전주의 일시적 수익이라며 사기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표동진/창원대 글로벌비즈니스학부 교수 : "처음에는 수익을 잘 주거든요. 남들이 투자한 돈으로 준 폰지(다단계 금융) 사기이기 때문에 몇 달간의 고수익의 달콤함에 빠져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미끼에 걸려드는 거죠. 단언컨대 절대 리딩방에 참여하지 마라…."]

또, 금융감독원은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거나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건 모두 불법이라며,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 등록되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는 아예 차단하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그래픽:김신아

윤경재 기자 (econom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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