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의붓딸 7년간 성폭력·학대”…40대 계부 징역 7년 선고

이보희 2022. 11. 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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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인 의붓딸에 7년간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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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 신체적·정신적 피해…죄책 무거워”
법원 자료사진

10대인 의붓딸에 7년간 성폭력을 행사하고 학대한 40대 계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 허정훈)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출소 후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올해 4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 안방과 주방 등지에서 의붓딸인 피해자 B씨에게 다가가 성폭력을 행사했거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만 10세부터 17세까지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잠든 상황을 이용해 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등 학대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이후 환각·환청 증세에 시달렸고 만성적인 우울증 등을 호소하고 있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을 설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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