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란한 사생활' 영상 '탈덕수용소'…法 "강다니엘에 3000만원 배상"
서한샘 기자 2024. 11. 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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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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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민사소송 제기…명예훼손 형사 사건에선 벌금 1000만원
가수 강다니엘. (공동취재) 2024.11.2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가수 강다니엘이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낸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이건희 판사는 27일 강다니엘이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36)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다니엘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다. 해당 채널은 현재 삭제됐다.
앞서 지난 9월 박 씨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강다니엘은 형사고소와 별도로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진행해 왔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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