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이 시작되자마자 정부는 집값 급등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대폭 풀어 주택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팔을 걷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한다면, 규제완화 이후 주택시장 변화를 관측하며 적절한 매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지난 1월 3일 발표된 1.3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01. 규제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올해 1월 5일 0시부터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구)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지역에서 해제됐다.
또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강남, 서초, 송파, 용산(서울 4구)만 적용받는다. 1월 5일 0시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11월 1차 규제지역 해제 후 2개월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전면 해제에 나선 이유는 급격히 증가하는 미분양에 대한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02. 전매제한 완화
정부는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복잡한 관련 규정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수도권만 봐도 이전 최대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대폭 축소됐다.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받았더라도 아직 전매제한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개정된 시행령을 소급 적용하여 완화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03.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과 공공재개발 일반분양분에 적용되던 2~5년 실거주 의무를 전면 폐지한다. 또한 이를 소급 적용하기로 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주택 실거주 의무 폐지는 주택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통과가 필요하므로 이후 국회 일정을 지켜봐야 한다.

04.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HUG 중도금대출 보증이 가능한 분양가 상한 기준이 현행 12억이었는데 이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중도금대출보증 인당 보증 한도도 현행 5억원이던 것을 한도 없이 보증하기로 했다.

05. 1주택 청약 당첨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 폐지
1주택자의 경우 청약 당첨 시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는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폐지한다.

06.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완화
주택 소유자도 무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무순위 청약자격 요건 중 ‘무주택 요건’을 폐지한다.

글 구선영 주택·부동산 전문가
※ 머니플러스 2023년 1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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