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김밥·마약족발 쓰지 말라면서…강제 대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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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의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달간 계도에 나선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동법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마약' 등의 표현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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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서 논의, 지난해 7월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업계의 업소명, 제품명 등에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2월 한달간 계도에 나선다.
식약처는 3일 6개 지방식약청과 함께 ‘마약’ 등 표현을 사용하는 음식점 등 179개소에 대한 계도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일상에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매년 지자체·관련 단체와 함께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해 왔다.
이는 지난해 개정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동법 제8조의2(마약류 표시·광고 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에 따르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마약’ 등의 표현을 표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마약김밥, 마약족발 등 상호나 제품명에 들어가 있는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식약처가 권고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영업자가 해당 제품명이나 상호를 변경하려고 할 경우 국고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가 이름을 바꾸도록 처분할 수는 없다.
제품명·상호에 ‘마약’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의 입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됐다. 입법 취지는 마약이 백해무익하게 한 사람의 삶을 망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품업계에서 음식이나 상호 앞에 접두어로 ‘마약’을 씀으로써 마치 ‘한번 맛을 보면 계속 끌리게 되는 좋고 매력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의원들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권은희·서정숙 의원안), ‘100만원 이하 과태료’(백종헌 의원안) 등 상호나 제품명을 강제로 바꾸도록 높은 수위의 처분을 제시했으나 심사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을 잘 모르는 소상공인이 벌금이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고, 앞서 제기된 마약 표기 관련 상표권 재판 과정에서도 ‘상표에 마약이라는 명칭이 있다고 해서 그게 바로 선량한 풍속이나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 등이 심사에서 고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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