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 세금 내는 나무…'석송령' 6월까지 한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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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제로 보니 엄청 크고 웅장하네요."
이달 13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294호 석송령(石松靈)을 찾은 정미진(32)씨는 나무의 길게 뻗은 가지와 겹쳐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같이 말했다.
정씨 말마따나 석송령은 국내 유일의 세금 내는 나무이다.
석송령은 600여년 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일대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석관천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소나무를 누군가 건져내 심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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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실제로 보니 엄청 크고 웅장하네요.”
이달 13일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향리에 있는 천연기념물 294호 석송령(石松靈)을 찾은 정미진(32)씨는 나무의 길게 뻗은 가지와 겹쳐진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 같이 말했다. 정씨는 “석송령 나무가 세금을 낸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너무 신기하다”며 “가족과 둥치를 끌어안고 사진을 찍었는데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씨 말마따나 석송령은 국내 유일의 세금 내는 나무이다. 1927년 자식이 없던 마을 주민 이수목 할아버지가 소유 토지를 이 나무에 상속 등기하며 당시 석평마을에 있으니 석(石)씨 성에다 ‘영험한 소나무’라는 뜻의 ‘송령’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석송령이 상속받은 땅은 대지가 3937㎡이고 전답이 5087㎡이다. 이때부터 석송령은 땅을 소유한 나무가 됐고, 매년 종합토지세와 교육세를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석송령이 납부하는 세금은 매년 16만원가량이다. 마을에서는 석송령보존회를 만들어 석송령 이름으로 장학금을 조성해 학생을 후원하고 있다.
석송령은 600여년 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일대에 큰 홍수가 났을 때 석관천 상류에서 떠내려오던 소나무를 누군가 건져내 심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600여년 수령답게 나무 크기도 엄청나다. 높이는 10m, 둘레는 4.2m, 동서 길이는 32m나 된다. 그늘 면적만 1071㎡에 이른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그간 보호책에 둘러싸여 석송령의 외형만 바라보는 단방향적인 관람에서 벗어나 관광객이 문화유산과 소통하는 양방향 관람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천=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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