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용자 폭행 살해' 공주교도소 20대 무기수 2심서 사형

김지선 기자 2023. 1. 2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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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3부 이흥주 재판장은 26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A(26) 씨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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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진=김지선 기자

교도소 안에서 동료 수용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무기수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형사1-3부 이흥주 재판장은 26일 살인, 상습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무기수 A(26) 씨의 항소심 선거공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를 함께 폭행해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같은 방 동료 B(29) 씨와 C(21) 씨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을 선고됐다.

검찰은 지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B·C씨에게는 각각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공판에서 "평소 폭력 행사가 잦았던 무기수에게 재차 무기징역을 선고해서 면죄부를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추가 피해를 교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A씨에 대해 사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명은 목을 조르고 한 명은 망을 보는 등 역할을 확실히 분담해서 범행을 저질렀고, 공범들은 복부에 멍이 든 흔적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며 "A 씨가 치명상을 가할 때마다 망을 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B 씨와 C 씨에 대해 살인 행위의 공동정범이 인정된다"고 했다.

당시 B 씨와 C 씨 측 변호인은 "적극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공범이라 볼 수 없다"며 "심리적으로 복종 관계에 있었던 무기수 A 씨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했고, 아직도 범행을 말리지 못했던 사실을 자책하고 후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이에 "다른 공범들의 거짓말로 진실이 은폐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피해자는 맞을 것이 두려워 각설이 흉내를 내고, 심심풀이로 방송 캐릭터를 흉내 내라는 조롱과 폭행들을 당하면서도 저희가 두려워 신고는커녕 제때 치료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 없는 현실에 좌절해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기도 했다"며 "성경책을 구해 공부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용서를 구했다. 피해자가 얼마나 지옥 같은 시간 보냈을지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A 씨는 앞선 1심 결심 공판에서는 "무기수라 총대를 메겠다고는 했을 뿐, 살인은 공동 범행이었다"며 단독 범행을 부인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 공주교도소 수용거실 안에서 같은 방 수용자 D(42) 씨의 목을 조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여러 차례 가격하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각종 놀이를 빙자해 자신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며 D 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했으며, D 씨가 앓고 있던 심장병 약은 20일이 넘도록 먹지 못하게 했다.

또 D 씨를 성적으로 추행하거나 고온의 물이 담긴 물병을 머리 위에 올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으며, D 씨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번갈아가며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며 40여 분 간 D 씨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지난 2019년 계룡에서 금을 거래할 목적으로 만난 40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금 100돈과 승용차를 빼앗은(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상황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생명을 짓밟았고, 재판 과정에서 죄질을 줄이는 데 급급해하는 등 반사회적 성향이 있다고 심히 의심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살해할 적극적이고 분명한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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