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벅 텀블러도 짝퉁이 있네”…정품 반값에 13만개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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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베껴 위조 텀블러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위조한 상품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로 A씨(총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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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023년 관공서·기업·민간단체 등 판매
유명 커피 브랜드의 상표를 베껴 위조 텀블러를 제작·유통한 일당이 검거됐다.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커피 브랜드 스타벅스의 텀블러를 위조한 상품을 국내에서 제조·유통한 혐의로 A씨(총책)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상표경찰은 경기도 일대에서 A씨를 비롯해 B씨(유통 담당), C씨(자금 담당), D씨(제조 담당) 등이 범죄에 가담한 정황을 확인하고 모두 검거했다.
수사 결과, A씨는 과거 위조 텀블러를 매입 후 판매하는 중간상이었으나, 이번에는 독자적인 범행 수법을 계획해 위조 텀블러를 직접 제조·유통하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일당은 텀블러의 뚜껑·고무패드‧스티커 등 구성품을 해외에서 주문 생산한 뒤 국내로 반입해 결합·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위조 텀블러를 만들었다. 스타벅스 로고는 무단 인쇄해 사용했다.
A씨 일당은 이렇게 제조한 위조 텀블러를 병행 수입 제품인 것처럼 속여 관공서·기업·민간단체 등에 기념품이나 판촉물 형태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정품의 50% 이하 가격으로 13만여점(정품 시가 62억원)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표경찰은 이같은 신종 범죄수법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경찰과 세관 등 수사기관별 정기 간담회와 합동 교육과정 개설 등을 추진해 단속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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