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구 전세 냈나…"아저씨, 그건 집에서 해야죠" 황당

장지민 2024. 10. 15. 2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한 '비매너' 입주민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A씨는 "지난 11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견한 장면이다"라며 "당시 출근,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번 본 적 있다"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해 제보한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출입구에 매트 펼친 남성
그렇게 줄곧 1시간 한 것은?
등교·출근 시간대에 '민폐'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한 입주민이 길게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전남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보행로에 골프 매트를 깔고 퍼팅 연습을 한 '비매너' 입주민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지난 14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이 방영됐다. A씨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파트 입구 보행로에 초록색 골프 매트가 길게 깔려있다. 이 매트 위에는 열심히 공을 치며 퍼팅 연습을 하는 한 남성의 모습이 포착됐다.

A씨는 "지난 11일 출근 준비를 하던 중 발견한 장면이다"라며 "당시 출근, 등교하는 시간대라 많은 입주민이 오가며 눈치를 줬지만, 남성의 골프 연습은 1시간가량 이어졌다. 이전에도 남성이 보행로에서 골프 연습하는 모습을 두어번 본 적 있다"며 "아무도 이를 지적하거나 제지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또 연습하는 게 너무 황당해 제보한다. 더불어 사는 공간에서 서로 배려하고 조심했으면 한다"고 제보 이유를 밝혔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집에서 하면 되는 것을 왜 굳이?",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은 위험하다", "아무리 퍼팅 연습이지만 골프채를 들고 있으면 위협적이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공공장소에서 골프 연습을 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 근거가 마땅치 않지만 경범죄 처벌법 제3조의 '물건 던지기 등 위험 행위'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는 있다. 또 골프 스윙에 날아간 공이 공공장소에 방치된 경우 쓰레기 투기 행위에 해당해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