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내달부터 건보 적용…본인부담 현행 유지
난소암치료제 급여범위 확대…年투약비용 4100만원→205만원
'방문진료' 참여기관에 지방의료원 추가…진료 부담은 '절반'으로
의료공백 8개월째 대비 비상진료 건보지원 '또' 연장…月2천억 규모
정부가 현 의료체계 내에서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자,내달부터 확진자들에 투여되는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7개월째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비상진료' 인프라를 차질 없이 유지하기 위해 올해 추석 연휴에 한시 적용된 중증·응급수술 관련 추가 가산 등을 연장한다. 약 2천억여 원 규모다.
'팍스로비드' 등 2종, 환자부담 5만원 수준 유지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올해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 같은 정책사항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는 그동안 질병관리청에서 일괄 구매해 의료기관 등에 공급해 왔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다음달 이후로는 한국화이자제약이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정맥주사용동결 건조분말(렘데시비르) 2종에 대해 건보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보험 등재와 함께 관련법령 개정도 추진해 코로나19 환자에게 안정적으로 치료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내달 1일부터 진행성 난소암과 난관암, 일차 복막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라파립토실산염일수화물)에 대한 급여범위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내리는 등 건보를 신규 적용한다.
이에 한국다케다제약㈜의 '제줄라캡슐'은 앞으로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유전체 불안정성인 경우를 추가한 상동재조합결핍 양성 유전자변이 전체' 관련 급여화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난소암 관련 BRCA 변이가 양성인 경우에만 건보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그간 1인당 연간 약값으로 약 4100만원을 부담해야 했던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연간 투약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거동불편 환자 '방문진료' 부담 경감…"고령화 수요 증가 대비"
거동불편 환자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일차의료 방문진료(의과) 시범사업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당국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동네의원 의사가 병원 내원이 어려운 재가환자의 집을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왔다.
정부는 오는 11월부터 해당 시범사업 대상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지방의료원)'으로 넓혀 건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의 동네 의원·한의원에서 참여 풀이 더 확대되는 것이다.
또한 재택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환자로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 중 외상환자 △의료기기 사용(산소치료·인공호흡기) 중증 재택환자에 대해 방문진료 수가 본인부담을 경감한다. 건당 12만 9천 원 기준으로 약 3만 9천 원(30%)이었던 환자부담금을 1만 9천 원(15%) 수준으로 낮춰주는 것이다.
정부는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재가 의료수요를 대비해 제도 개선점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항목인 '상후두 기도 유지기'에 대한 요양급여 내용도 변경한다.
상후두 기도 유지기는 기도 확보가 필요한 상황에서 기도 내 삽관이 어려운 경우 후두경 없이 구강으로 삽입하는 방식의 치료재료다. 후두 입주변을 폐쇄해 호흡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경추 부상 등으로 기도 삽관법을 쓸 수 없을 때나 불가피하게 비교적 숙련도가 낮은 인력이 사용해야 하는 경우, 후두경 없이 빠르게 기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감안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상황에서 사용할 때엔 표준 기도 확보가 어려울 시 사실상 대체불가능한 수단으로 보고,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상 필수급여 전환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그 외 상황(전신마취 등)에서는 치료 효과성이나 대체 가능성 등의 평가척도에 변동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한다.
月2천억 규모 비상진료 '또' 연장…투입된 건보재정만 약 2조
이로써 11월 10일까지 정부는 월 2085억 원 규모의 건보 재정을 또다시 투입하게 됐다.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 붓기로 한 건보 재정은 약 2조 원에 달한다. 8월 말 기준 실(實) 집행된 액수는 총 5696억 원이다.
정부는 앞서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환자의 병·의원급 회송에 대한 보상을 강화했다.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 관련 보상 수준도 올렸다.
병원 내 중환자나 응급상황이 생기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전문의의 응급·중증 진료 시 정책지원금도 지원하고,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보상액도 높였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 3~7월 권역 및 지역 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한 중증환자는 전년 동기간(19만 5천 명) 대비 6% 줄어든 18만 3천 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응급의료센터의 진료역량 강화를 위한 추가 지원을 연장했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 한시적으로 인상했던 응급의료센터 전문의진찰료 가산(권역·전문 응급센터 250%, 지역응급센터 150%) 및 중증·응급수술에 대한 추가 가산(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 200%)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 없이도'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강조해온 정부는 이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안건도 논의·의결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3년 내 70%까지 올리거나 현재 비중의 50% 이상으로 제고해야 한다.
또 소재지와 규모에 따라 경증·중등증 환자가 쓰는 일반 병상은 5~15% 감축해야 한다. 의사인력의 40% 이상을 차지했던 전공의 비중은 20%로 낮춰야 한다.
복지부는 오는 27일 의료개혁추진단 주최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상세한 추진계획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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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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