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표류'…'10월 중 합의안 도출' 무산 가능성

이석주 기자 2024. 10. 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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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업계 2위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재(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가 상생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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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상생안에 입점업체 '수용 불가' 입장
업계 2위 쿠팡이츠는 아예 상생안 미제출
공정위원장 "입법 통한 제도 개선안 강구"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배달앱 수수료율 인하 등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7월 출범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사실상 표류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단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정한 ‘올해 10월 중 합의안 도출’이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업계 2위 쿠팡이츠는 협의체에 내놓을 뚜렷한 상생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8일 진행된 협의체 6차 회의에서 공정위 요구에도 상생안을 내놓지 않았다. 공정위는 쿠팡이츠에 14일 개최되는 7차 회의에 상생안을 가져오라고 재차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업계 1위 배민은 이달 초 상생안을 내놨다. 앱 내 배달 매출액별로 입점업체를 분류하고 매출이 낮은 하위 사업자에 대해 현재(9.8%)보다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차등 수수료’가 상생안의 핵심이다.

매출액 상위 60%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9.8%의 중개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위 60~80%에게는 4.9~6.8%를, 상위 80~100%에게는 2%를 각각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입주업체 단체는 난색을 보이며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다. 이번 차등 수수료 방식이 매출액 상위권 점주에게는 기존과 같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점주에는 소비자 할인 혜택을 강요한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3위 요기요는 매출액 하위 40%의 점주가 내는 중개 수수료 중 20%를 광고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 형식으로 돌려주는 내용의 상생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들 입장이 엇갈리면서 단일 요구사항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는 ‘5% 상한제 및 매출액에 따른 차등 수수료율 적용’을 주장했으나 다른 단체는 ‘상한제 없이 평균 수수료율이 5∼5.5%가 되도록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는 우선 이달 안에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다만 상생안 도출이 끝내 무산되면 정부가 사실상 ’강제‘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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