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민참여예산 보조금... ‘불법 집행’ 속속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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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일부 민간단체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민간단체의 불법 보조금 사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부실한 예산 집행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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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보조금 환수조치… 수사 요청
인천의 일부 민간단체가 인천시의 주민참여예산 사업 과정에서 보조금을 불법으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시는 이 같은 민간단체의 불법 보조금 사용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철우 시 감사관은 25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벌인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지난 2018년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설치를 주도한 A단체가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시는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자문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해 A단체의 주도하에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를 만들면서 센터를 설치했다.
시는 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A단체의 관련자 21명이 채용한 것을 확인했다. 시는 지난 4년간 센터 예산 24억1천600만원 중 4억100만원(17%)을 수당 등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여기에 시는 이 단체가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경력이 없는 6명의 강사를 선정한 것은 물론 강사수당의 허위 및 과다 지급이 이뤄진 정황도 확인했다.
시는 또 지난 2019~2022년 총 17개 민간단체에 총 9억1천5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진 ‘평화도시조성 공모 사업’에도 보조금 부당 지급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30명의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민간위원 7명이 속한 특정단체 위주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4년 동안 이들 7개 특정 단체에 4억3천500만원의 예산 지원이 이뤄졌다. 시는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다른 주민참여예산 민간단체 보조금 사업에서도 증빙자료가 부족하거나,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의 부실한 예산 집행 사실을 적발했다.
시는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3천400만원의 보조금을 환수조치 할 예정이다.
이 감사관은 “민간인 조사에 감사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환수할 보조금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보조금 등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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