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0㎞ 음주운전…충북 고교 교사 중징계 될 듯

김재광 기자 2022. 11. 30. 0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충북 A고등학교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교사 B(남)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 40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 이상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도로교통법 위반 입건…검찰, 벌금 900만원 약식기소
충북교육청, 내달 교원징계위원회 열어 중징계 방침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충북 모 고등학교 교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30일 충북 A고등학교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교사 B(남)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B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 40분께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청주시 오창읍 도로를 10여㎞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적발됐을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 이상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벌금 9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된 교직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 0.2% 미만)'에 해당하면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징계 기준은 정직~해임 처분이다.

충북교육청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가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보직교사 임용을 징계처분일로부터 1년간 제한한다. 국외연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맞춤형 복지 점수(기본점수+변동점수) 자율항목도 100% 감액한다. 매년 한 차례 음주운전 근절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충북교육청은 내달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B씨를 중징계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poi@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