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라면 끓이다 불” 주장했지만…고령母 폭행·방화 시도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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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및 존속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집을 나가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불은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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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머니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빌라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아들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전 1시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한 빌라에서 어머니 B씨(77)가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욕설을 하며 왼팔을 잡아 흔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A씨는 부엌 가스레인지 위에 키친타월을 올려두고 불을 붙였다.
수사기관 조사 결과, 평소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해왔던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나갔다가 집 안에서 불길을 발견하고 다시 들어가 직접 불을 끈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재판에서 “새벽에 집을 나가려는 어머니를 말리던 중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며, 불은 라면을 끓이다가 실수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장 상황과 증거 등을 종합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수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으려 했다”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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