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비자 요건 맞춤 설계"···‘광역형 비자’ 2년간 시범 운영

정유민 기자 2024. 12. 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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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D-2)·특정활동(E-7) 비자 대상
지자체 특성 반영해 외국인 유치하도록
[서울경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경제·사회적 필요를 반영해 외국인 근로자·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비자 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비자 발급 요건 설계 및 비자 발급 대상자 추천 권한을 주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으로 운영돼 왔다. 반면 ‘광역형 비자’는 각 지자체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비자 제도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광역형 비자 시범 운영 내용. 자료=법무부

시범 사업 대상은 유학 비자(D-2)와 특정 활동 비자(E-7) 두 종류다. 유학 비자의 경우 ‘정규 학위 과정 참여’ 등 최소 요건 외에 나머지 요건을 각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자유롭게 설계하게 된다. 현행은 외국인 유학생이 D-2 비자를 받으려면 수도권은 연간 2000만 원, 지방은 연간 1600만 원 이상의 재정 능력(잔고 증명서 등)을 입증해야 하고, 국내 영리·취업 활동도 제한된다. E-7 비자도 직종만 맞으면 학력, 경력, 소득요건, 제출 서류 등 요건을 지자체가 실정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참여 대상 지자체는 이달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광역형 비자 심의위원회 평가를 거쳐 선정된다. 심의위는 법무부 차관과 관련 부처 실무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사업 계획 조정, 연도별 사업 평가 등의 역할도 맡는다. 연도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지자체에는 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쿼터 확대 등 혜택을 주고 낮은 점수를 받은 지자체에는 사업 중단, 쿼터 삭감 등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유민 기자 ym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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