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갚고 싶다고요?”…우리은행, 11월에 상환하면 수수료 면제

박창영 기자(hanyeahwest@mk.co.kr) 2024. 10. 3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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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다음 달에 가계대출을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고객이 내는 비용이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라고 주문한 가운데,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 상환 유인책을 줌으로써 총량을 관리해나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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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에 이어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당국 가계대출 관리 주문에 부응

우리은행이 다음 달에 가계대출을 중도상환하면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때 고객이 내는 비용이다.

우리은행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는 0.7~1.4%, 변동금리는 0.6~1.2% 요율이 적용된다.

고객이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리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다만,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향후 상황에 따라 면제 혜택 기간 연장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신한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달 한 달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잔액을 줄이라고 주문한 가운데, 은행은 차주에게 대출 상환 유인책을 줌으로써 총량을 관리해나가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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