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트넘 주급 3위면 뭐하나...”남았으면 좋겠다” SON 바람에도 '결정력 실종' 베르너, 임대 조기 종료 가능성

김아인 기자 2024. 10. 2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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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포포투=김아인]


티모 베르너가 예정보다 이르게 겨울 동안 토트넘 홋스퍼를 떠날 수 있다.


독일 '키커'는 25일(한국시간) “베르너는 1월 이적 시장 기간이 열리면 토트넘에서의 시간이 일찍 끝날 수 있다. 그는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훨씬 전에 그를 내보낼 수 있고, 대신 새로운 공격수를 데려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베르너는 독일 분데스리가 시절 RB 라이프치히에서 4시즌 연속 리그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하며 엄청난 유망주로 주목받았다. 많은 클럽들의 관심을 받으며 5,300만 유로(약 763억 원)로 첼시에 합류했다. 그러나 프리미어리그(PL)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합류 직후 2020-21시즌 겨우 35경기 동안 6골에 그쳤다. 전술적인 움직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베르너가 가진 장점이 많았지만, 가장 중요한 '골'이 없는 게 문제였다.


결국 지난 2022-23시즌을 앞두고 다시 라이프치히로 돌아갔다. 지난 시즌에도 베르너의 입지는 불안했다. 전반기 동안 8경기 출전과 2골에 그쳤다. 베르너는 다시 팀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2023 카타르 아시안컵에 차출되는 손흥민의 대체자를 알아보던 토트넘이 강력한 후보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사진=게티이미지

그렇게 토트넘의 1월 이적시장 첫 번째 영입생이 됐다. 공격 포인트 기록은 저조했지만, 그럼에도 그라운드 위 영향력은 합격점을 받았다. 주로 2선에서 동료들과의 연계에 힘을 보태며 공격력을 더했고, 리그 13경기에서 2골 3도움을 올렸다. 시즌 말미 부상을 당했지만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베르너를 두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


주장 손흥민도 공개적으로 베르너의 잔류를 지지했다. 그는 영국 '이브닝 스탠다드'를 통해 “우리가 경기를 할 때 양쪽 윙어들이 올바른 위치에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베르너와 존슨은 서로를 잘 이해하면서 훌륭하게 해냈다. 토트넘에 왔을 때 베르너에게는 약간의 자신감이 부족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하게 플레이하고 있다. 몇 번의 기회를 놓쳤지만 나아질 것이다. 앞으로 중요한 경기들을 앞두고 있고 베르너는 팀을 위해 더 많은 득점과 어시스트를 제공할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나는 항상 좋은 친구와 좋은 팀 동료를 만들고 싶다. 하지만 축구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보장이 없고 클럽이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래도 베르너는 기꺼이 여기에 머물 것 같다. 선수로서 그가 지금보다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그게 팀 동료의 일이다. 시즌이 끝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겠다. 나는 그가 남기를 원한다”고 베르너의 잔류를 희망한다는 뜻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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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대 연장이 확정됐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이 도미닉 솔란케, 윌슨 오도베르를 영입하면서 베르너는 주로 교체 자원으로 출전하고 있다. 최근엔 손흥민의 부상으로 그의 빈자리를 대체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심각한 골 결정력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AZ 알크마르전에도 선발 출전했지만 결정적인 일대일 찬스 상황에서도 슈팅이 막히면서 탄식을 자아냈다. 직후 한숨을 푹 쉰 그는 결국 후반 시작과 동시에 존슨과 교체됐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후 베르너가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았냐는 질문에 “말하기 어렵다. 그는 확실히 자신감이 떨어졌다. 때때로 벗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마치 세상의 무게를 어깨에 짊어진 듯한 기분일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를 계속 지원하고,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뿐이다”고 아쉬워했다.


베르너는 토트넘에서 3번째로 높은 주급을 받고 있기도 하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에 따르면, 베르너는 1020만 유로(약 150억 원)의 연봉을 수령 중이다. 1위는 1180만 유로의 손흥민(약 180억 원)이고, 매디슨이 1060만 유로(약 160억 원)로 뒤를 잇는다. 베르너는 로메로와 함께 3번째로 높은 금액이다. 토트넘이 기대하는 활약상에 계속 미치지 못한다면 임대 조기 종료 선택지도 고려할 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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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인 기자 iny421@fourfourtw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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