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더 돌려받고 싶다면?

월세라면 세액공제 챙기기!


매년 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린다고요? 부동산 정책이나 규제 등이 조금씩 바뀌기 때문인데요. 부동산에서 세금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팁’ 정리해 봤습니다.


1. 월세 살아요? 이거 챙기세요!


매달 월세를 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쓴 돈이니까요. 단, 조건이 있어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면서 국민주택규모(or 기준시가 4억 이하 주택) 이어야 해요.
* 원래 3억 이하 주택이었는데 4억으로 확대됐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홈택스에 들어가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합니다.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현금영수증 항목의 ‘주택임차료 거래’에 반영됩니다.

단, 담당자가 계약서 검토 후 발급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전에 미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

만약 위 조건에 맞지 않는다 해도 돈워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30%)'를 받을 수 있답니다.


2. 셰어하우스 살아요? 이거 챙기세요!


세대주가 아닌 셰어하우스 이용자라 해도, 세대주와 월세를 나눠서 부담한다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두부는 직장동료와 월세 반반으로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요. 이때 계약은 동료 이름으로 했고요. 원래라면 두부가 세대주가 아니니 월세공제를 못 받는데요, 이젠 달라요! 

동료도 돈 벌고 두부도 돈 버니, 각각 월세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 집니다. 이럴 경우,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지출사실을 입증하면 돼요.


[잠깐! 궁금합니다]

Q. 두부가 올해 쭈-욱 월세로 살다가 하반기 즈음 내집마련에 성공했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냈던 월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놉! 월세액 세액공제는 ’23.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 중간에 내집마련을 한 두부는 공제적용이 안됩니다.


3. 청약통장 갖고 있죠?


누구나 하나쯤 만들었다는 주택청약통장. 이것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여야 해요.

원래는 통장 납입 한도액이 연 240만원인데 새해부터 연 300만원으로 상향돼요.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니 혜택이 늘어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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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주의 간추린 뉴스

#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정답은 ‘1만5627채’입니다. 1990년 이후 역대 가장 적은 입주량인데요. 서울 아파트 입주량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연평균 3만3595채였어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경기도 아파트 입주량은 내년 9만6372채로 올해와 비슷하지만 2025년엔 5만0671채로 반토막으로 줄고, 2026년에는 1만9240채까지 급락합니다. 인천이나 다른 광역시도 2025년 이후 입주량이 크게 줄고요.

# 집 아래 GTX가?

내년 4월 개통을 앞둔 GTX-A. 수도권 주민들에겐 출퇴근 지옥에서 해방시켜 줄 ‘희망’이지만, 강남구 청담동 빌라단지에 사는 주민들에겐 주거 안정을 흔들리게 하는 ‘악몽’이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흔들리거나 감전의 위험이 감지된건데요. 이어 GTX-C 노선도 청담동 빌라촌을 지나도록 바뀌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주민들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 전셋값 올랐는데 역전세라고?

최근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2년 전 계약과 비교해 역전세로 인한 임차인 반환 보증금의 규모는 3분기보다 4분기 들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어요. 올해 3분기 대비 4분기 전셋값 상승분보다 2년 전 동기간 전셋값 상승 폭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 분양가가 너무 높아...

서울에서도 수개월째 미분양을 털어내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가 속출하는 등 수도권 분양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어요. 부동산 시장 침체와 대출 규제, 분양가 급등세 등이 겹치며 가격 경쟁력을 갖춘 일부 단지를 제외한 상당수 현장이 미분양에 시름하고 있어요. 중대형에 비해 전용면적 40㎡ 이하 초소형 아파트가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 내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수년째 시장에서 논란이에요. 이 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지역에 집을 가진 집주인들은 "내 집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면서 답답함을 호소하는데요. 전문가들도 "심각한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많아요. 다만 일각에선 "투기성 거래를 막는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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