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신민지 2024. 10. 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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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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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1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거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1·2·3·4차장 검사와 산하 선임급 부장검사, 수사팀 등 15명이 참석하는 레드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후 4시간에 걸친 수사 결과 최종 검토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것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4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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