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협회,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 도입…"사회적 약자 보호"

서울 종로구 소재 손해보험협회의 현판 /사진=박준한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사회적 약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보험계약대출 관련 우대금리 체계를 도입한다. 6%대의 고금리 대출을 받은 고령자가 꾸준히 늘자 노후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약관에 따라 실행되는 보험금의 선급금 성격으로 대출심사 없이 신청만 하면 즉시 가능해 통상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대출로 인식된다. 업계는 이 대출이 증가하는 것을 가계의 현금흐름이 악화되거나 소득 감소 상황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는 신호로 여긴다.

28일 손보협회는 우대금리 항목 신설, 우대금리제도 운영사항 안내 등을 담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공고했다.

먼저 금리 용어 정의에 기존에는 없던 보험계약대출 우대 할인금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에는 우대 할인금리를 '합리적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에 적용하는 할인금리'라고 명시됐다. 다만 보험계약대출 이자 산정 시에만 활용하며, 보험계약에서의 제지급금 지연 지급에 따른 이자 산정 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가 적용요건 및 우대금리 수준 등 우대 할인금리에 대한 사항을 회사 홈페이지나 손보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또 보험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할 때 이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대금리 사항에 대해 안내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

손보협회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 달 8일까지 의견을 받고 이를 취합한 뒤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다만 회사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 공시 건은 회사 간 조율을 위해 올해 말 시행으로 유보했다.

금융당국 통계에 따르면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2022년 68조1000억원, 2023년 7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도 71조6000억원으로 계속 늘었다. 특히 당국이 예시로 든 고금리 계약으로 6% 이상의 이자부담을 지는 경우도 전체 대출 중 23.2%로 비중이 늘어났다. 이 중 은퇴 시기에 접어든 50대와 60대 이상의 비율이 50%를 넘어섰다. 반면 20~40대는 고금리 대출액이 꾸준히 줄고 있어 대비된다.

/자료=제6차 보험개혁회의 자료 중 발췌

업계 관계자는 "보험은 위험 대비를 위한 장기적 보호수단이지만 대출로 적립금이 줄어들면 보험 해지 또는 사망 시 수령보험금 축소 등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결국 고령자나 질병 취약계층이 실제로 필요한 상황이 닥쳤을 때 보장을 받을 수 없어 보험의 보장 기능이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대출이 갑자기 증가하면 자산 회수의 필요성이 커져 결국 유동성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ALM) 전략에 어려움을 겪어 수익률 악화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에서 우대금리 적용이 어려운 고령자에 대해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우대금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국은 여기에 응해 올해 초 열린 제6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대금리 제도를 시행하면 연간 331억6000만원 정도의 이자감면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준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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