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일푼 신용불량자' 전세사기로 235명 울려

전북경찰, 170여억 원대 전세사기 일당 검거⋯2명 구속, 17명 불구속 입건
30일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등을 매입해 전세보증금 170여 억 원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을 입건하고 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주 지역에서 깡통 전세사기로 총 235명에게 총 173억 원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특히 인테리어 업자였던 주범 A씨(40대)는 신용불량자로, 타인에게 빌린 5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한 빌라로 시작해 3년여 만에 수백억대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부동산실명법, 건축법, 공인중개사법, 범죄집단조직 등의 혐의로 A씨와 공인중개사 B씨(50대·여), 명의수탁자 등 19명을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주범이었던 A씨와 B씨는 법정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사기를 목적으로 비교적 저렴한 빌라를 순차적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청년 235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173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계약한 빌라들은 전세보증보험(HUG)에 가입도 되지 않았다.

A씨는 지인에게 빌린 5000만원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신용불량자였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 C씨(80대·여) 명의로 매입한 빌라에서 전세보증금을 받은 뒤, 해당 보증금으로 추가 빌라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빌라를 19채까지 늘려갔다. 또 그는 보증금을 가지고 한옥마을에 오락실을 운영하거나, 추가 사업 등을 목적으로 교회 건물을 매입하는 등의 행각을 벌였다. 하지만 부동산 가치 하락 등으로 인해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수 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난 5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가 다수일 것으로 판단하고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경찰은 A씨와 공인중개사 B씨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공모해 범행을 이어온 것을 밝혀냈다. 또 경찰은 A씨가 빌라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준 D씨 등 명의수탁자 7명도 함께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보고 범죄집단조직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현재 해당 범행으로 27억 원가량의 취득금을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추후 빌라 19채 등을 매각하는 등 피의자들에 대한 추징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호전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서 집값 시세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다가구주택 건물인 경우에는 다른 임차인의 계약 내용 등을 세심하게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전북경찰은 서민들을 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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