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근석 母, 53억 역외탈세 논란→항소심도 패소

황혜진 2024. 9. 1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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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 탈세 논란을 일으킨 배우 장근석 모친 전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장근석 어머니 전 씨는 엔터테인먼트 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설립한 후 사명을 2020년 봄봄으로 변경했다.

장근석 모친 전 씨는 이 과정에서 2020년 역외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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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장근석, 뉴스엔DB

[뉴스엔 황혜진 기자]

역외 탈세 논란을 일으킨 배우 장근석 모친 전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9월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는 주식회사 봄봄(구 트리제이컴퍼니)이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장근석 어머니 전 씨는 엔터테인먼트 사 트리제이컴퍼니를 설립한 후 사명을 2020년 봄봄으로 변경했다. 2021년 선임된 새 대표이사는 전 씨 친언니다.

봄봄은 사명 변경 전인 2016년 세무조사에서 2012년 약 53억 8,000만 원의 수익(당시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 해외 활동 수익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계좌를 통해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세무조사가 시작되자 법인세를 납부 완료했다.

이에 세무당국은 봄봄 측에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포함 약 3억 2,000만 원 추가 납부 지시를 내렸다. 그러나 봄봄은 법인세 누락 의도 없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강남세무서장과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에 돌입했다.

장근석 모친 전 씨는 이 과정에서 2020년 역외 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1년 1월 진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 원 판결을 내렸다. 트리제이컴퍼니 측에 대해서는 15억 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전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관련해서는 무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전 씨가 보관했던 법인 자금이 모두 트리제이컴퍼니 계좌로 돌아간 점, 전 씨가 법인 자금을 썼다는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횡령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장근석 모친을 둘러싼 논란은 소속 연예인이었던 장근석과는 무관하다. 장근석 측은 모친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진 후 "트리제이컴퍼니는 장근석 어머니가 회사의 대표로서 경영의 실권과 자금 운용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그동안 장근석은 충실해왔고 어머니로부터 자금 운용에 대해 일절 공유받지 못해 관련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상황이다. 관련 책임은 당사자인 어머니에게 있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공적인 업무에서 어머니가 보여준 모습에 크게 실망했고 모든 사실을 숨긴 것에 가족으로서 신뢰마저 잃었다. 장근석은 이에 대해 단호히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후 장근석은 트리제이컴퍼니와 계약을 해지했다.

뉴스엔 황혜진 bloss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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