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1심서 무죄…법원 "고의성 없어"

2024. 11.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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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증언 요청은 방어권 차원이었고, 위증교사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먼저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0월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미소를 띤 채 동료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법원에 들어선 이 대표는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 대표는 2019년 본인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인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가 김 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는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다만,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일부 진술들을 허위로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가 위증을 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가 이를 교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위증교사 재판으로는 의원직과 피선거권이 상실되지 않아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일정 부분 덜어내게 됐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pkw712@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김현우·안지훈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그 래 픽 : 최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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