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건희 여사·최은순씨 국감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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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2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 씨가 사유서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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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국정감사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습니다.
오늘(2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김 여사와 최 씨가 사유서 없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며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영부인 모녀를 망신 주려는 의도 말고는 실효성 없는 조처"라고 반발했습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현 영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과거 전례도 없었고, 망신 주기 외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굉장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 정당한 권한이라며 다수결로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은 "김 여사로 인해 법치가 무시되고 국민이 상처받고 있다"며 "김 여사의 체면을 생각해줄 때가 아니다. 법대로 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김 여사와 최 씨는 다른 증인에 비해 중요한 증인"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고민이 있었다. 김 여사와 최 씨의 경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왜 나오는지도 알려지지 않았기에 불가피하게 동행명령장 발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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