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 등이 나간 채로 주행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제동등 고장은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안전 기준 위반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무려 과태료 300만 원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반에 대한 행정 처분 전,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는 것인데요. 기한 내에 원상복구(정비/교체)를 완료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 처분은 받지 않게 됩니다. 한마디로 경고장이죠.

그런데 경찰에 단속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적발이 돼서 집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을까요?
알고 보니 누군가 제 차 브레이크등의 고장을 알려주기 위해 안전 신문고를 이용해 제보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브레이크등은 안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뒤에 있다 보니 평소 주행하면서 내 차를 직접 확인하기는 어렵잖아요.
저도 가끔 도로에서 한쪽만 고장 난 채로 운전하시는 분들을 보면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이렇게 쉽게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처럼 브레이크등이 고장 난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 신문고 앱을 이용해 편하게 차주한테 알려줄 수 있는데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안전신문고 앱 홈 화면 상단 자동차 교통위반 선택
2. 자동차 교통위반 유형 선택
3. 불법등화, 반사판(지) 가림 손상 선택
4. 사진 및 내용 첨부해 제출하면 신고 접수 완료!
신고가 접수되면 관할 행정관청에서 원상복구 명령의 통지서가 차주에게 전해지고 과태료는 당장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단,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받았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 원상복구 이행 결과 이의 및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7의 2에 해당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도 처해질 수 있어요.
원상복구 사실의 증빙자료 제출도 아주 간단한데요. 복구 여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담당자에게 제출만 하면 처리가 완료됩니다.
과태료를 떠나서 브레이크등의 고장은 안전과 너무나도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지식토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