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국 폐기물 5% 재활용’ 시멘트업계 관리미비 태반

이민경 2023. 6. 8. 2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환경당국이 최근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60% 가까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멘트업계가 자원순환 차원에서 연간 약 900만t(2021년 기준)의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공정에 재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 미비 실태가 대거 드러난 것이다.

한일시멘트(충북 단양)의 경우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건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환경당국 조사결과 12곳 중 7곳 위반 확인
위반사항 총 14건 적발
쌍용씨앤이·한라시멘트 각 3건 최대
“시멘트업계 비양심에 국민 건강 위협”

환경당국이 최근 시멘트업계를 대상으로 폐기물 관리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60% 가까이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멘트업계가 자원순환 차원에서 연간 약 900만t(2021년 기준)의 폐기물을 시멘트 생산 공정에 재활용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장 내 폐기물 관리 미비 실태가 대거 드러난 것이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폐기물 발생량이 1억9738만t인 점을 고려하면 시멘트업계가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전체 대비 약 4.5%나 된다.
시멘트업체 사업장 모습. 세계일보 자료사진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환경단속반과 지방환경청이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전체 시멘트업체 12곳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곳에서 위반사항 총 14건이 적발됐다.

이 조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멘트업계의 염소더스트(분진) 관리부실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였다. 당시 국정감사에선 쌍용씨앤이(강원 동해)의 염소더스트 불법매립 논란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염소더스트는 시멘트 제조 공정 시 발생하는 먼지로 납, 구리, 카드뮴 등 중금속이 포함돼 있다. 중금속이 일정 기준치 이상이면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한다.

염소더스트 관리부실이 확인된 건 12곳 중 아세아시멘트(충북 제천) 1곳이었다. 당국은 이 업체의 염소더스트 보관기준 위반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밖에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도 확인돼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내렸다.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재활용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관리대장이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판매할 경우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데 이때 일부 수치를 누락하거나 부실 입력할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가장 많은 위반사항이 확인된 곳은 쌍용씨앤이(강원 동해)와 한라시멘트(강원 강릉)였다. 쌍용씨앤이는 ▲지정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부적정 보관 ▲수탁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등 위반사항 3건이 확인돼 고발 조치됐다.

한라시멘트는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 ▲지정폐기물 보관 부적정 외에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당국은 한라시멘트에 대해 고발과 함께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했다. 

한일시멘트(충북 단양)의 경우 ▲지정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재활용 관리대장 부실 등 2건이 적발돼 고발 및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한일현대시멘트(강원 영월)와 쌍용 C&E(강원 영월)가 폐기물 수탁재활용관리대장 부실입력으로 과태료 50만원 처분을, 성신양회(충북 단양)는 지정폐기물 사전분석 미이행으로 과태표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재활용을 명분 삼아 인체에 치명적인 폐기물을 불법 처리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며 “환경부의 무관심과 시멘트업계의 비양심 속에서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시멘트업체 염소더스트 관리 지적 이후 유역지방환경청에서 관할 시멘트업체 대상 염소더스트 발생 및 처리현황, 폐기물 관리현황 등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특이업체에 대해 집중 현장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경 기자 min@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