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KS 미인증 거울 납품'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제한·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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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임대주택 7천여가구에 KS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설치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감리사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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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임대주택 7천여가구에 KS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설치했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해당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H는 해당 거울을 설치한 시공사에 대해서도 6개월 관급공사 입찰 제한과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감리사에 대해서는 관급공사 입찰시 감점과 함께 3개월간 관급공사 입찰 제한 처분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불량 자재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공시 자재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도록 업체와 계약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일 기자(parkyi75@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41887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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