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나온 양재웅, 환자 사망에 “병원 과실 없어… 유족엔 사과”

정승임 2024. 10. 2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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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숨져 고소당한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23일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병원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환자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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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직 의사 근무 여부엔 "수사 중인 사안"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숨져 고소당한 방송인 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23일 “유족에게 사과드린다”면서도 “병원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양씨는 ‘환자 사망과 관련해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의원들 질의에 “인정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환자 사망 당시 당직 의사가 병원에 있었느냐’ ‘당직 의사가 고인의 상태를 직접 보고 지시한 것이 맞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경험한 것이 아니라 송구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양씨는 “유가족에게 직접 만나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이라며 직접 만나 사과하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희 병원을 믿고 입원시키셨는데 안전하게 회복을 잘 시켜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양씨가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자 국감장에 출석한 신석철 정신장애인연합회 대표는 “증인께서 의료 과실이 없다, (수사 중인 사안이라) 얘기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이럴 바에는 병원장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지난 5월 양씨가 운영하는 경기 부천 소재 정신과 병원에서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이 숨지자 유족들은 양씨를 비롯한 의료진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환자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했으며 숨지기 직전 의료진으로부터 자·타해 위험이 높다는 소견을 받아 격리·강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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