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상민 장관,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했는지…"

최동현 기자 정지형 기자 2023. 2. 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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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견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함과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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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가 지적' 인용해 이상민 탄핵소추안 불쾌감 표출
"이런 식의 탄핵 추진된다면 헌정사 아픈 선례 될 수 있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3.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그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전문가 견해'를 차용하는 방식으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한 부당함과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대통령실의 입장인지, 주변에 그런 얘기가 많다는 것인지'를 묻는 말에 "그걸(전문가 지적) 대통령실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을 헌법 정신에 반해서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행안부 차관을 '실무형 관료'인 현 한창섭 차관에서 '실세형 차관'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검토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는 "인사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野) 3당은 이날 국회에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제출된 탄핵소추안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8일 예정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고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무소속 의원들도 있기 때문에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중지된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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