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광산 실적 부풀린 금양, 불성실공시 제재금 2억원 부과

문수빈 기자 2024. 10. 2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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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발포제 생산·판매업체 금양이 허위 공시했다며 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장래 사업과 경영 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 위반 제재금 2억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당시 금양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며 핵심 소재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몽골의 광산회사 '몽라' 지분을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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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뉴스1

한국거래소가 발포제 생산·판매업체 금양이 허위 공시했다며 제재금 2억원을 부과했다.

29일 한국거래소는 장래 사업과 경영 계획을 거짓 또는 잘못 공시했다는 이유로 금양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공시 위반 제재금 2억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했다.

또 이날 하루동안 금양의 거래도 정지했다. 30일 오전 9시부터 금양의 주식 거래가 재개된다.

이번 벌점은 지난해 5월 공시가 시발점이었다. 당시 금양은 이차전지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며 핵심 소재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 몽골의 광산회사 ‘몽라’ 지분을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그러면서 올해 매출액 4024억원, 영업이익 1610억원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1년 뒤인 올해 9월 금양은 몽골 광산과 관련된 매출액이 66억원이고 영업이익은 13억원이라고 발표했다. 이 탓에 실적을 부풀렸다는 논란이 일었고 한국거래소가 나선 것이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후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상태에서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향두 금양 사장은 거래 정지 전인 24~25일 가진 금양 주식 2789주를 장내에서 전량 매도했다. 금양 자회사인 에스엠랩은 코스닥 상장예비심사를 자진 철회했다.

금양은 “해외 광산 사업에 대한 시행착오로 인한 판단 오류와 함께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 등의 악재로 해외 공급처 수주와 해외 자금조달의 지연 상황이 이어졌다”며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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