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의 다이어트약’ 10월 국내출시…부작용이 ‘탈모’?

권나연 기자 2024. 10. 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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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고비와 같은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 목적의 '제한적 사용'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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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비만 환자용 전문의약품…임의 구매 불가”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이미지투데이

최근 위고비와 같은 ‘다이어트 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비만치료 목적의 ‘제한적 사용’을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글루카곤 유사펩타이드-1(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주사제’는 비만 환자 치료에만 제한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GLP-1은 음식을 먹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 중에는 덴마크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가 대표적이다. 위고비는 당초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혈당을 조절하는 ‘당뇨치료제’로 출시됐다. 하지만 체중 감량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021년 6월 비만치료제로 승인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체중관리 비결’로 꼽으면서 유명세를 탄 위고비는 10월 국내에도 출시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위고비 출시를 앞두고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 이상 30㎏/㎡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라고 강조했다.

비만치료제 사용은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GLP-1 계열 비만치료제에 대한 임상실험에 따르면 약을 허가 범위 내로 사용하더라도 두통을 비롯해 구토, 설사, 변비, 담석증, 모발 손실, 급성췌장염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또 급성 췌장염이나 당뇨병(제2형) 환자에서의 저혈당·망막병증 등 심각한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비만치료제 주사제를 온라인 등에서 개인 간 판매·유통하거나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며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하는 의약품”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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