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학교서 핸드폰 걷어도 됩니다…“인권침해 아냐” 10년만에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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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의 휴대 전화를 등교 시 수거했다가 하교 시 돌려주는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휴대 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아울러 인권위가 설치된 세계 120개국 가운데 교내 휴대 전화 일괄 수거를 인권 침해로 해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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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전원위원회(전원위)를 열고 휴대 전화 일괄 수거 관련 진정 사건을 기각했다. 전원위에 참석한 인권위원 10명 중 8명이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는 기존 인권위의 기조와 상반된 결정이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부터 관련 진정 약 300건에 대해 일관적으로 인권 침해 행위라고 판단해왔다. 학생의 자유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인권위 아동권리소위는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장이 미치는 범위가 넓다며 이 사건을 전원위에 회부했다. 학생들의 온라인 범죄 노출 우려가 커지고 학교가 교칙을 개정하지 않아 권고의 현실성이 떨어지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면서다.
지난해 7월 유네스코가 발표한 글로벌 교육 모니터 보고서도 기각 근거로 활용됐다. 유네스코는 “디지털 기술의 긍정성이 과대평가 된 측면이 있다”며 “정서 혼란과 학습 부진, 사이버 괴롭힘을 막기 위해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인권위가 설치된 세계 120개국 가운데 교내 휴대 전화 일괄 수거를 인권 침해로 해석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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