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4000원 식사비 상관없이 죄질 중해”…검찰, 김혜경에 벌금 300만원 재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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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식사 대접을 통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데다, 측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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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씨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벌금 300만원 구형
(시사저널=정윤경 기자)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또다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가 식사 대접을 통해 유력 정치인의 배우자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한 데다, 측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중하다고 봤다.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검찰은 같은 형을 구형했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 7월25일 진행된 김씨의 첫 번째 결심 공판에서도 같은 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최후 의견 진술에서 "본건을 간단히 표현하면 피고인이 배우자 대통령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현직 배우자들과 식사를 하는 중요한 자리에서 식비 일체를 수족과 같은 사적 비서 배씨가 결제한 사안"이라며 "상식과 경험칙 등에 따르더라도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피고인 사전 지시나 승인, 통제 없이 이 사건 식비를 결제했을 리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언급한 배아무개씨는 김씨 측근이자 '공모공동정범'이다. 공모공동정범은 2명 이상이 범죄를 공모한 뒤 그 공모자 중 일부만 실행에 나아간 경우, 실행행위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공동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배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검찰은 김씨가 대접한 식사의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봤다. 검찰은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 배우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것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10년 이상 자신을 떠받들고, 섬긴 배씨에게 모든 책임 전가하면서 반성의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검찰이 추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한 것처럼 공격하며 재판 내내 쟁점을 흐렸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올해 2월14일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씨 측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동석자들도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당초 8월13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기로 했으나 선고기일을 하루 앞둔 8월12일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2번의 공판준비기일과 3번의 공판기일을 진행하며 추가 심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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