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해양생물]귀족 바닷새 '검은머리갈매기'를 지켜주세요

박성환 기자 2022. 11. 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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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수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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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취약종 취약종 지정

[서울=뉴시스] 12월 해양생물.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12월 해양생물로 '검은머리갈매기'(Larus saundersi)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은머리갈매기는 매년 10월께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찾아와 겨울을 지내면서 번식하고 이듬해 다시 중국으로 돌아가는 겨울 철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8년 시화호 간척지에서 처음으로 확인됐고, 이후 영종도, 시흥, 새만금 등 간척지에서 소수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최근 개발과 매립등으로 서식지가 줄어들면서 개체수가 급감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는 적색목록 취약종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해수부도 2021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다.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영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수부는 검은머리갈매기 등 멸종위기에 처한 철새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이고, 철새들의 서식 공간인 갯벌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해양보호생물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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