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회의원, 불법현수막 또 민원 신고 접수

▲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이 목동초등학교로 건 정당현수막. /사진제공=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화성시 목동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이 설치한 정당현수막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수원시 영통구청 인근으로 이준석 의원이 직접 게첩한 ‘불법현수막’ 논란에 이어 두번째다.

25일 인터넷 한 커뮤니티 게시글을 통해 수원시 영통구청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의 ‘불법 현수막’을 신고한 제보자라고 밝힌 작성자는 화성시 목동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으로 설치된 이준석 의원의 현수막에 대해 민원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화성시 목동초등학교 인근으로 이준석 의원은 ‘통학전용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토론회’ 일정을 알리는 현수막을 내 걸었다.

게시글 작성자는 이 의원이 내건 현수막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며 “어린이보호구역인 해당 구역은 서행 구간으로 차량운전자 안전에 유의해서 운전해야 할 구간이지만 이준석 의원의 현수막이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사고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행안부에서는 현수막 아랫 부분의 높이를 2.5m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개혁신당의 현수막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옥외물광고물법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영통구청으로부터 시정 조치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위법성 현수막을 게시한 책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만큼, 지자체 차원에서 엄중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작성자는 지난 2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옥외광고물법’,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을 위반하고 불법현수막을 게첩한 개혁신당 이준석 국회의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 줄 것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정당현수막의 게첩 기준은 아래부터 2.5m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해당 현수막은 1.5m에 그쳐 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정당에서 철거를 우선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요청을 한 상태이며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에서 강제철거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수원시 영통구 일대로 내 건 현수막에 게첩 일자를 잘못 표기해 ‘불법현수막’ 논란이 일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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