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구하려고 고속도로 1차선에 멈춘 차…못피한 뒷차 "가해자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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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멈춰선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그런데 갑자기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A씨 앞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정차 차량 뒤에 서 있는 운전자 B씨를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오른쪽에 추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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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고속도로 1차선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려다 추돌하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앞에 멈춰선 차량을 추돌해 가해자가 됐다는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 7일 경남 창원에서 김해로 향하는 고속도로 1차선에서 규정 속도를 지키며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앞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했고, A씨 앞에는 트렁크를 열고 정차 중인 차량이 나타났다.
당시 A씨는 옆 차선에 화물차가 달리고 있어 차선을 변경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피할 새도 없이 정차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A씨가 정차 차량 뒤에 서 있는 운전자 B씨를 빨리 발견하고 최대한 오른쪽에 추돌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던 A씨는 뒤늦게 경찰로부터 B씨가 "고양이를 구하기 위해 봉투가 필요해서 트렁크에 가려고 정차했다"고 진술한 것을 전해들었다.
더 황당한 건 A씨가 교통사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로 돼 있었던 점이다. 경찰은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맞지만, 도로교통법상 '전방주시'를 하지 않은 A씨에게 과실을 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과속도 안 했고 전방주시도 소홀히 하지 않았는데 가해자가 돼서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사고 당시 A씨는 B씨 차량과 부딪히는 과정에서 옆 차선에 있던 화물차와도 충돌한 탓에 6000만원 이상 보상해야 할 처지에도 놓였다.
A씨는 "B씨 측은 보험 접수도 하지 않았고 연락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며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억울한 마음에 제보한다"고 밝혔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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