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회장 2심 재판서 '위법 수집 증거'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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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세 조정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이 30일 열렸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 회장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오갔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삼성 조직의 증거 은닉 시도에 대해 검찰은 이를 적법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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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시세 조정과 회계 부정 등의 불법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이 30일 열렸다.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이 위법했는지 여부를 두고 이 회장 측과 검찰 간 공방이 오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김선희·이인수)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2월 1심은 2019년 삼성바이오로직스·에피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하고 일부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권리 보장을 위해 적법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데 마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체가 절차를 위반해 증거 능력이 없다는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집됐고 변호인의 참여권도 보장됐다"며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원심의 중대한 오류가 있으니 적법성 여부를 다시 따져달라"고 했다.
그러면서 "압수된 증거 중 일부 무관한 정보가 포함됐더라도, 이는 압수수색의 전체적인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부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압수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 하더라도 그 배제 여부는 증거의 실질적 중요성과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특히 "수사 과정에서 증거 수집의 적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삼성 조직의 증거 은닉 시도에 대해 검찰은 이를 적법하게 대응하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철저히 준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을 압수수색한 현장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에서 검찰 수사관은 바닥 타일을 뜯고 있었고 타일 밑에는 업무용 노트북 등이 놓인 상태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 "압수수색에 대비해 서버와 업무용 노트북을 공장 바닥에 은닉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 회장 측은 검찰이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모든 데이터를 압수했으며 이는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했다. 이 회장 측은 "검사의 수사보고서만 보더라도 별도의 선별 절차 없이 저장된 파일을 일체 압수했다는 점이 기재돼 있다"며 "적법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압수된 증거물에 피고인과 관련 없는 개인 의료정보, 급여정보 등 무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는 검찰이 필요한 증거만을 선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압수했음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을 합병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에 유리한 방향으로 주식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 회장의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1심은 분식 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를 인정하기 힘들고 회계 기준을 위반했다고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 회장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말 나올 전망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선고를 법관 인사이동(내년 1월 말) 전에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화장 담당 재판부는 이 사건을 집중 심리 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다음 달 말까지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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