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2세’ 우기원의 삼라마이다스, 한통엔지니어링 품었다 [넘버스]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분 전량을 가진 개인회사 '한통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가 삼라마이다스로 변경됐다. 삼라마이다스는 SM그룹 후계자로 꼽히는 우 회장의 장남 우기원 부사장이 2대주주에 이름을 올린 곳이다. 삼라마이다스의 외형을 불릴수록 SM그룹에 대한 우 부사장의 지배력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승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통엔지니어링의 최대주주가 우오현 회장에서 삼라마이다스로 변경됐다. 삼라마이다스는 한통엔지니어링 주식 36만9164주(지분율 100%)를 2252만원에 취득했다. 주당 단가로 61원이 책정된 셈이다.
지난 1969년 설립된 한통엔지니어링은 유무선망 설계, 감리 구축 및 유지보수 등 전기통신공사사업을 하는 업체다. 실적 악화로 2004년 정리계획 인가를 받기도 했으나, 2007년 SM그룹의 삼라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했다. 2007년 6월 SM그룹 계열에 편입된 후 우 회장의 100% 개인회사가 됐지만 매출이 전혀 없어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라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1분기 말 공시한 대규모집단현황공시에 따르면 한통엔지니어링은 총 57억원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유동부채로 구성된 부채총계가 60억원에 달한다. 자본금은 18억원이지만 자본총계가 - 3억원으로 자본잠식 상태다. 같은 기간 매출은 300만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4100만원, 순손실은 4억원에 이른다.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기업을 삼라마이다스의 계열사로 옮긴 것은 승계계획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추후 SM그룹은 우 부사장 중심의 지배구조를 만들기 위해 지주사 격인 삼라와 삼라마이다스의 합병을 추진해야 하므로 삼라마이다스는 자산 등 기업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삼라마이다스의 자산 규모가 삼라보다 더 큰 상태에서 합병해야 우 부사장의 통합법인 지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현재 삼라마이다스는 우 회장이 74.01%, 우 부사장이 25.99%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삼라는 우 회장이 68.82%, 사실혼 배우자이자 우 부사장의 모친인 김혜란 전 삼라마이다스 이사가 12.31%의 지분을 각각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장사가 합병할 때 합병비율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자산 규모다. 현재 삼라마이다스의 자산 규모는 삼라와 비슷해졌다. 삼라마이다스의 지난해 연결기준 자산총계는 2조3114억원으로 2021년(1조7467억원)보다 32.3% 급증했다. 같은 기간 삼라의 자산총계는 2조1997억원 수준이다.
삼라마이다스는 삼라보다 자산 규모가 소폭 큰 만큼 앞으로도 기업 인수합병(M&A)으로 자산 규모를 늘리며 승계준비를 가속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삼라마이다스는 올해 초에도 국일제지를 인수해 계열사로 편입하는 등 M&A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그간 SM그룹은 부실기업과 사업 분야를 불문하고 M&A로 사세를 확장해왔다.
삼라마이다스와 삼라가 합병하면 SM그룹의 지배구조가 단순해진다. 삼라마이다스와 삼라가 합병할 경우 양사의 주요 계열사가 모두 한울타리에 들어오게 되기 때문이다. 삼라마이다스는 지난해 말 기준 동아건설산업(48.49%), 에스엠상선(41.37%), 우방(18.79%), 신촌역사(100%), 에스엠화진(62.38%), 에스티엑스건설(100%) 등 SM그룹 계열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라는 에스엠스틸(26.43%), 에스엠인더스트리(52.09%), 울산방송(30%), 동아건설산업(19.58%), 우방(47.22%), 케이엘홀딩스(62.85%), 에스엠신용정보(20%), 에스엠중공업(29.07%), 에스엠상선(29.09%), 에스엠하이플러스(8.36%), 우방토건(15%), 남선알미늄(30%), 대한해운(17.89%), 티케이케미칼(32.9%) 등 다수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우 부사장이 추후 합병법인의 지분을 확보하면 SM그룹 전반에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988년 호남 지역 기반의 건설 업체로 출발한 SM그룹은 지난해 기준 해운업, 제조업,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61개 회사와 16조원대(공정자산 기준)의 자산을 보유한 재계 30위권의 기업집단이다.
SM그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경영진의 지분변동과 관련해 확인해줄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남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