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vs 범칙금, 뭐가 다를까?

이 콘텐츠는 뉴스레터 차랄라에서 발췌되었습니다.

갑자기 집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가 날라왔더라고요.

"신호 위반.. 내가 언제 했더라?" 🤔

몇 년간 운전하면서 신호위반 과태료는 처음이거든요. 고지서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금액이 각각 다르게 적혀있더라고요! 이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서 오늘 차랄라 주제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어떻게 다를까요?

과태료는 도로에 설치된 무인 카메라 등의 단속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데요. 차량에 누가 탔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지서를 받아보면 '위반 운전자 미확인'이라고 적혀 있어요. 따라서 운전자가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통지서가 날아갑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 차를 타고 나간 자녀가 무인 카메라에 찍혀 단속에 걸렸다면 운전을 한 자녀가 아닌 차량 명의자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죠.

과태료는 위 사진과 같이, 벌점이 따로 부과되지 않아요. 오히려 통지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자진 납부할 경우 일부 경미한 위반 항목은 20%을 감경해 주기 때문에 받은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조선비즈DB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 내는 벌금입니다. 때문에 차량 명의자와 상관없이 교통 법규를 어긴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벌금뿐만 아니라 벌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과태료보다 좀 더 강력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같은 신호 위반을 전제로, 과태료는 벌점 없이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벌점 121점 이상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요. 게다가 범칙금을 끝까지 내지 않는다면 운전면허가 정지됩니다. 또한 범칙금은 위반 사실이 운전 경력 증명서에 기록으로 남고, 자동차 보험 갱신 시 할증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사진=중앙포토

과태료와 범칙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과태료를 기간 내 납부 시 20% 감면해 주는 반면, 기간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으며 계속 미납하게 되면 60개월간 매월 1.2%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차, 금융, 부동산 등의 재산 압류가 행해질 수 있어요.

범칙금의 경우, 첫 미납 시 20%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계속 미납하게 된다면 '즉결심판 출석'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통지를 받으면 가산금이 무려 50%까지 올라요.

단속 카메라로 걸리면 위와 같이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가 집으로 날라오고, 경찰관에게 직접 걸릴 경우 현장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어차피 납부해야 하는 금액, 미루지 말고 받는 즉시 납부하시고 최대한 과태료나 범칙금 낼 일이 없도록 항상 안전운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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