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정근 前민주당 사무부총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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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3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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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증거인멸, 도망 우려” 등 이유 영장 발부
검찰, 민주당 실세 개입 여부 조사해 나갈 듯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30일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전 부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심사를 한 뒤 “증거인멸,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 회에 걸쳐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9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 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등을 알선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박 씨로부터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3억3000만 원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알선 대가로 받은 돈과 불법 정치자금이 일부 겹친다고 보고 총 수수 금액을 10억1000만 원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 심사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신저 및 통화 내용, 녹취록 등을 제시하며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맥을 바탕으로 박 씨의 부탁을 들어줄 것처럼 행세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건네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도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내세우며 금품을 받아 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 전 부총장 측은 박씨 측과 돈이 오간 것은 사실이지만 청탁·로비가 아닌 채무 관계라는 입장이다. 박 씨에게서 받은 돈은 빌린 것이고, 박씨 주장 외에는 의혹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이 전 부총장은 이날 오전 구속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한 법원에서 혐의와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또 금품수수나 한국남부발전 인사청탁 명목으로 로비 자금을 받았는지 등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아니다”라고 했다. 또 그는 지난 23일 검찰 소환조사 당시에도 “분쟁 상대방과 민·형사 소송을 지금 수개월째 진행하고 있다”며 “저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부총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향후 그가 사업 청탁을 실제로 성사시켰는지, 그 대가로 공무원이나 정치인 등에게 제공한 뒷돈은 없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 전 부총장이 민주당 측 실세의 이름을 거론하며 뒷돈을 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인 만큼 그가 거론한 인사들의 개입 여부도 수사로 밝힐 부분이다.
이 전 부총장은 19대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대위 본부장, 20대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선대위 부본부장을 맡았다. 2016년·2020년 총선, 올해 3월 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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