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의심" 대선 투표함 탈취 인터넷 방송인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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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 부평구 개표소 주차장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두 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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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인천 부평구 개표소 주차장에서 '부정선거가 의심된다'며 투표함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 두 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두 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유튜브로 송출해 사익을 취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이들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없어 보이고, 정상적으로 개표가 진행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3월 대선 당일, 개표소인 인천삼산월드 체육관 주차장에서 투표함을 옮기려는 관리관을 가로막고 난동을 부려 선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유서영 기자(rsy@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49103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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