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중 한동훈 폭행' 정진웅, 대법원서 '독직 폭행' 무죄 확정

윤혜주 2022. 11.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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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유죄→2심 무죄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지난 7월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압수수색 도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30일) 정진웅 연구위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근무하던 지난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장관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행위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정 위원은 이른바 '채널A 사건'와 관련 한 장관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유착해 강요미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정 위원이 한 장관을 폭행했다고 인정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폭행은 맞지만 상해를 당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가 아닌 '형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혐의를 부인하는 정 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를 확보하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몸을 밀착했을 때부터 소파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그 간격이 매우 짧았다"며 "피해자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중심을 잃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바닥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상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피해자의 상해 및 피고인의 독직폭행에 관한 고의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직폭행의 고의와 상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한 장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채널A 기자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이유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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