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보면 사족못써” 사장 뒷담화한 직원 잘랐는데…법원 “부당 해고”

김명진 기자 2024. 9. 23.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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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사장을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서면 통지 없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플라스틱 제조업체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B씨는 플라스틱 제조회사인 A사에 입사해 현장 관리 조장으로 근무하다 작년 1월 6일 해고됐다.

B씨는 회사 동료 직원들 앞에서 “사장 XX는 미친X이다” “사장 XX는 여자를 보면 사족을 못 쓴다” “나한테만 XX 발광을 한다”는 말을 해 사장을 모욕했다. B씨는 또 자신이 기분이 나쁘거나 다른 직원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잘리고 싶냐. 사장과 이사로부터 자를 것을 위임받았다”며 협박을 하기도 했다고 A사는 주장했다. B씨가 부주의로 금형이나 기계 등을 파손해 회사에 수백만 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줬다고도 했다.

A사는 이런 이유로 별다른 통지 없이 B씨를 해고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B씨는 같은 해 3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라며 신청을 인용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직원 7명 규모의 소규모 업체라서 근로기준법 규정을 알지 못했고 B씨의 언행을 고려하면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해고 사유의 정당성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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