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실형' 뮤지컬배우, 성폭행 의혹 구속영장 기각

이소현 기자 2023. 3. 2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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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과거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 뮤지컬 배우의 또 다른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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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강남구 유흥주점 종업원 성폭행 혐의


[서울=뉴시스]이소현 신귀혜 기자 = 경찰이 과거 성폭력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던 30대 뮤지컬 배우의 또 다른 성폭행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5일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38)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의 측면에서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3일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여성 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부산 주점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공범 B씨 집으로 데려간 뒤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inning@newsis.com,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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