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해달라” 대구 학교법인 수영장 사업자 변경, 한 달째 못받고 있는 회원들

김종윤 2026. 3. 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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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한 학교법인 소유 수영장에서 위탁 운영 사업자가 최근 교체된 이후, 기존 회원 이용권 환불 책임을 둘러싸고 전 (前) 사업자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은 위탁계약상 회원 관리와 환불 책임은 전 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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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말 대구지역 모 학교법인 수영장 위탁자 변경
기존 회원 이용 환불 조치 결정됐으나 한달째 무움직임
수영장 피해 기존 인원 및 금액 500여명, 2억여원 확인
수영장 회원들이 이용 환불을 요구하는 모습의 이미지 <그래프=생성형 AI>

대구에 있는 한 학교법인 소유 수영장에서 위탁 운영 사업자가 최근 교체된 이후, 기존 회원 이용권 환불 책임을 둘러싸고 전 (前) 사업자와 학교법인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전 사업자는 관련 법에 따라 새 사업자가 기존 회원의 선납금과 이용권을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학교법인은 위탁계약상 회원 관리와 환불 책임은 전 사업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 수성구 한 학교법인이 소유한 해당 수영장은 지난 2월 말 운영 사업자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입찰을 통해 18년 만에 운영 주체가 바뀐 것. 이에 기존 회원들의 이용권은 전원 환불하기로 했지만,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환불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까지 파악된 피해 규모는 2억여원에 달한다. 환불대상 회원 수는 500여명이다. 1인당 피해액은 적게는 8만원에서 많게는 600만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익명을 요구한 한 회원은 "60만원 정도 피해를 봤다. 2월 말 환불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다"며 "학교법인 소유 수영장이라 믿고 결제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나 조치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전 사업자가 3월 중순까지는 책임지겠다는 문자를 발송했지만, 그 이후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전 사업자는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학교법인 측과 환불 문제를 협의했으나, 학교법인으로부터 '책임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차기 낙찰자가 기존 회원의 선납금과 이용권을 승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놓고 있다.

전 사업자는 2008년 1월부터 해당 수영장을 위탁 운영해 왔다. 지난 2월 말 부터는 운영에서 손을 뗐다. 현재는 서울에 있는 한 업체가 새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 3월부터 수영장을 운영 중이다.

전 사업자는 "시설 보수에 적지 않은 비용을 들였지만, 새 사업자는 직원과 시설은 승계하면서도 부채 성격의 환불 문제는 떠안지 않으려고 한다"며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체육시설법 관련 조항에 대해 정부기관과 상급 부처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회원들과 다시 소통하겠다"고 부연했다.

학교법인 측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그간 위탁계약에 따라 수영장 운영이 이뤄져 왔고, 이번에도 정상적인 입찰 절차를 거쳐 위탁자를 교체했다는 입장이다.

학교법인 측은 "전 사업자가 언급하는 체육시설법 조항은 현재 이 수영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이 부분은 시교육청에도 확인했다"며 "전 사업자는 회원들에게 언제까지 환불하겠다는 구체적인 시점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계속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탁 취지는 전문 경영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며, 위탁계약상 회원 관리 책임 역시 당연히 위탁자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책임소재를 놓고 벌어진 학교법인과 전 사업자 간 핑퐁게임에 회원들은 계속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