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정 의원, '상습·사망사고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대표발의

조용은 2024. 10. 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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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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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8일) 상습 적발되거나 사망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의 경우 얼굴·이름·나이 등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9년 43.7%에서 2023년 42.2%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2회 이상의 상습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9년 5만7200명에서 2023년 5만5700명,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역시 2019년 13만772건에서 2023년 13만150건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근 불거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겨냥, "전직 대통령 자녀마저 음주운전으로 자동차를 범죄 도구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사람마저도 음주운전을 서슴지 않는 형국"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를 통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당사자는 음주운전이 사회의 지탄이라는 범죄라는 경각심을 심어주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할 엄두를 못 내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 대표 발의 중인 김희정 의원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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